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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정부유공자▶좌측 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 및 복 알아봐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6. 15:28

    안녕하세요, 정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행정사, 대구연합행정사, 김덕수 행정사무소 김실장입니다. 오한상은 업무 중 왼쪽 원위경골 분쇄골절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증상으로 재해부상 공무원으로서 심의를 통화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. 통상 백수직무직무수행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며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결정되어 다음달 신체검사가 임박한 상태입니다. 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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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에 앞서 공무상 요상승의 신처에서 복합부위통증증증후군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법원 조정에까지 이르러서야 인정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최종 신체검사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해당 의뢰인의 경우 왼쪽다리관절부전강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어 본인의 첫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에서 제외되며, 국가유공자 요건심의에서도 별도 인정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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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단, 족관절 부전 강직이 인정된 복합부위통증후군 1형의 후유증으로 보이며 신체검사에서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. 애초에 백실로 인한 골절이 없었다면 복합부위통증이나 부전강직 등 일체의 증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 이니까요. 하지만 신체검사가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의뢰인에게 있어서는 후유증 정도의 정당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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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​ 현재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확인될 경우 7급 4하나하나 5호로 정했고, 동통 등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5급(4하나하나 2)6급 2항(4하나하나 4)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슴니다. ***출처 : 네이버 블로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 행정사 블로그 ***보다 많은 국가유공자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록신청에 관한 글은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 행정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​ ​ https://blog.naver.com/public4u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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